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은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교란행위로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 활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거론하며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