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 방화 사건'이 내장사에 수행하러 온지 3개월 된 승려 A모(53) 씨가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유감을 전하며 종단 내부 최고수위의 징계를 예고했다.
조계종은 6일 입장문에서 "9년 전 대웅전 화재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웅전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며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번 사건으로 내장사 대웅전이 모두 소실돼 17억 80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냈다. 불을 지른 승려 A씨는 경찰에 직접 범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개월 여 전에 내장사에 수행승으로 들어와 생활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곧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