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제재심' 결국 3차로…금감원 "추가 심의 필요"

2021-03-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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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NH투자증권·수탁사 하나은행 결론 못내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5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야기한 '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두 번째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을 열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재 수위 등을 밤늦게까지 논의했으나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가량인 4327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내부 통제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1차 제재심에 이어 이날도 직접 출석해 소명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의 직무정지 제재가 확정될 경우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 대표 개인뿐 아니라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그간 자신들도 옵티머스 측의 사기에 속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징계 수위 경감에 주력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또 옵티머스 펀드 이관과 관리를 맡게 될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히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재 경감의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탁사 신분의 하나은행도 앞서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상태로, 일각에서 제기된 '펀드 돌려막기'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기관 관계자들과 금감원 담당부서의 설명을 상세히 들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옵티머스를 포함 라임, 디스커버리 펀드 등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제재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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