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3개 분야 안전점검 지원, 위험시설 정비, 관리제도 개선에 대해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정비와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직원, 건축기술사, 구조기술사 전문가 등 3명이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등급 D, E등급 위험건축물에 대해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올해는 실태점검 지적사항 정비와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3대 분야, 세부 8개 추진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나선다.
2019년 서울시는 주택건축본부 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을 신설했고, 자치구도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1월에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소유자의 정기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 조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후 위험건축물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서울시와 자치구 행정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