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임시·일용직의 일자리가 급감한 가운데 일자리를 잃지 않은 상용 근로자들도 임금 증가가 제한되는 등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임금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는 착시가 발생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이슈 2월호에 실린 '코로나19 전후의 임금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11월 임금총액은 348만4000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0.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시일용직 1인당 임금총액은 2011년 115만2000원에서 2019년에는 151만7000원으로 연평균 3.5% 상승했고, 같은 기간 상용직 1인당 임금총액도 280만6000원에서 2019년 370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이 230만7000원에서 313만9000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은 2011년 415만4000원에서 2019년 535만6000원으로 늘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연평균 임금증가율은 3.9%, 300인 이상은 3.2%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임금은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먼저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1월~11월 상용직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367만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0.2%(8000원) 올랐다.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1인당 임금총액은 162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의 151만2000원 대비 7.8% 증가했다.
김승현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은 종사자의 지위별로 달랐는데 상용직에서는 임금 충격이, 임시일용직에서는 고용 충격이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용직은 급여 상승률 둔화, 특별급여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이 둔화했다"며 "임시일용직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종사자가 감소해 임금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 기준 임시일용직 감소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숙박음식점(-4만4000명), 교육서비스업(-3만3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만3000명) 순이다. 산업별 임금을 보면 숙박음식업(85만원)과 교육서비스업(109만원)은 임금이 낮은 편에 속한다.
사업체 규모별로도 차이가 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지난해 1~11월 임금은 월평균 31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514만6000원으로 지난해의 529만원 대비 2.7%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급여가 오히려 줄어든 것도 상여금 등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크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는 변경할 수 없으니 상여금과 같은 특별급여를 축소하며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업계 등 주요 제조업에서 성과급이 축소된 영향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2월 특별급여는 2019년 2월 대비 107만원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월(-21만9000원),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39만7000원)보다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임금이 2019년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분석관은 "1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3차 확산의 충격이 임금에 반영된다면 2020년 전체 종사자의 1인당 임금총액은 2019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