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고정) 금리로 6000만원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차주(돈 빌린 사람)가 기존에 이자상환 유예를 두 차례 받았는데 한번 더 지원 신청을 하면, 월마다 내야 하는 이자금액은 얼마가 될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시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연장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차주가 '이자 폭탄'을 맞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지원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기존에 이자상환 유예를 두 차례 신청한 차주가 한번 더 지원을 받을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잔존 만기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연 5%(고정) 금리로 6000만원을 일시상환 방식으로 빌리고 만기가 1년 남아 있던 차주 A씨가 지난해 6월1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잔존 만기 1년(2021년 6월1일까지) 동안 총 300만원(6000만원의 5%), 월 25만원을 이자로 내야 했다. 하지만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하면서 첫 6개월(2020년 6월1일~12월1일) 동안은 이자 150만원(월 납부액 25만원×6개월)을 상환하지 않아도 됐다. 대신 이후 6개월(2020년 12월2일~2021년 6월1일) 동안에는 원래 내야 하는 이자 150만원에 상환유예된 이자액 150만원을 더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월 상환액은 50만원이다.
그런데 A씨가 지난해 12월1일 이자상환 유예를 한 차례 더 신청했다면, 올해 6월1일까지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6월1일 원금을 모두 갚으면서 그간 유예해 온 이자 300만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이런 A씨가 오는 6월1일 이자상환 유예를 또 다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A씨의 경우 만기 도래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만기연장도 신청해야 한다.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월 이자 상환액은 만기를 얼마나 연장할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A씨는 그간 1년동안 상환 유예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 6개월 추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므로, 유예 종료(2021년 12월1일) 후 최소 1년6개월 동안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차주에게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해 상환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만기를 오는 12월1일부터 2023년 6월1일까지 1년6개월 연장하고, 이자상환은 오는 6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가정하자. A씨는 오는 12월1일까지는 원래 내야 하는 월 상환액 25만원만 내면 된다. 이후 2023년 6월1일까지 18개월 동안에는 총 세 차례 유예한 이자금액 4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즉 원금에 대한 이자금액 25만원과 유예된 이자액 25만원(450만원÷18개월)을 더한 50만원을 매달 내야 하는 것이다. 만기를 2년 이상 연장할 경우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은 더 적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