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읍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상품으로 '1차 긴급대출'이라고도 불린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3000만원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 판매됐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이들은 대출 만기를 기존과 동일한 연 1.5%의 금리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연장에 따라 대출 만기는 오는 2022년 3월부터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