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靑 “4차 재난지원금, 선거용 아냐”

2021-03-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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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5조원 규모…18일 본회의 이어 이달 내 지급될 듯

감염병 개정안 통과…격리조치 위반 시 가중 처벌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추경안은 이달 중순경 국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등 일반안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돼 통과됐다.

올해 첫 추경안인 1회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됐으며,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은 지원 범위를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한도 연간 10억원 이하의 일반 업종까지 넓힌다.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가 감면된다.

1차 추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이다. 당정에 따르면 추경 15조원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9000억원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나 피해 수준에 따라 긴급 피해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추경안을 놓고 국민의힘 등 야권이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선거용 홍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식당 사장님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될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주요국이 모두 취하고 있는 조치”라며 “어떤 나라는 보편지급까지도 하고 있다. 국민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도대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신년사부터 강조하신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백신접종으로 뗐다. 두 번째 강조하신 것이 포용”이라며 “재난지원금은 포용적 회복을 위한 것이지,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존속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임 부대변인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4개 부처에서 26개 긴급대응반이 운영 중인데 최대 1년간만 존속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조직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미래차 보급 확대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운전자격 미확인 및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시 과태료 기준을 최대 500만원까지 올렸다.

안건 심의·의결 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3개년 추진성과 및 21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임 부대변인은 “2년 연속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정부위원회 등 전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21년도에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조치의 조기 정착 및 이행, 4년차 실적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 조선, 수출기업 간 상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각 부처에 총 1982건의 권고를 했으며, 이 중 1734건이 수용돼 약 87.5%의 수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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