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7조 1744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

2024-09-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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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원 규모로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원보다 1조 534억원(2.9%)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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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과

민생회복, 도민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사업 편성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원 규모로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원보다 1조 534억원(2.9%)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6조 1210억원보다 1조 534억원이 늘어난 37조 174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27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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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회복 사업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6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도립의료원 손실 지원 20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도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686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29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51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1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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