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오는 5월 7일 임기 만료를 앞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상 첫 연임에 도전할지 주목된다. 윤 원장의 의지가 확고해야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징계의 칼을 쥔 금감원 수장으로서 그의 연임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노조 중심의 일각에서는 연임 반대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등으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와 법적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특히 수 조원대의 환매 중단으로 투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등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심이 연중 잇따를 예정이다.
윤 원장은 그간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지탄에 대해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송구함을 표했다. 동시에 판매사 관련 징계수위를 정하는 절차 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강조해왔다.
은행과 증권사 등 대형 금융회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 부실과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연속됐고, CEO들의 법적 소송 등 반격 역시 줄짓는 양상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윤 원장이 감독당국의 수장이란 지위를 갖고 각종 사태에 임해야 일관성과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년 전 취임 이후 줄곧 주장해 온 '감독 독립기구'로서의 지위 획득이 달성되지 않은 것도 윤 원장이 연임을 고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위에 예속되지 않고 금감원 주도의 독립된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윤 원장의 지론이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거론돼 온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재임 기간 동안 못 다 이룬 굵직한 사안과 업무 등을 이유로 윤 원장 연임에 무게를 싣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금감원 노조 측은 이에 완강한 반대 노선을 견지하며 다음주 청와대 앞 시위를 예고했다. 노조 측은 먼저 최근 단행한 금감원 정기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이 간부급(부국장·팀장)으로 승진, 영전한 것을 윤 원장의 최대 과오로 지적하고 있다.
전날 집회를 연 노조는 "채용 비리 가담자들을 고과가 좋다거나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승진시키는 것은 선량한 금감원 직원뿐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원장의 유일한 공헌이라면 '교수가 관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뼈아픈 경험칙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은 적체된 인사와 관련해 폭발하고 있다. 3급 이상 상위직이 축소됨에 따라 1~6급 직급체계에서 50세가 되도록 4급(선인조사역)에 머물고 있는 직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윤 원장은 상위직급 감축에 따른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는데, 금감원은 2019년 "5년 안에 3급 이상 비중을 3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결과로 심각한 인사 적체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이어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8년 총직원 43% 수준이던 3급 이상은 지난해 말 40%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평가상여금 삭감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2018년 금감원 직원의 평가상여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직원별 평가 포인트는 매년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사정이 이렇자 상여금 지급주체인 윤 원장은 직원들로부터 소송에 걸렸고 법원은 윤 원장에게 차액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원들의 기대와 달리 윤 원장은 항소를 결정했고 직원들과 마찰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직원 1520명은 윤 원장에게 미지급 평가상여금 65억원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금감원 측은 "(비리 연루 당사자들을 상대로) 내부 징계를 마친 이후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평가 결과 우수자를 승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상여금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등으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와 법적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특히 수 조원대의 환매 중단으로 투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등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심이 연중 잇따를 예정이다.
윤 원장은 그간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지탄에 대해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송구함을 표했다. 동시에 판매사 관련 징계수위를 정하는 절차 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강조해왔다.
은행과 증권사 등 대형 금융회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 부실과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연속됐고, CEO들의 법적 소송 등 반격 역시 줄짓는 양상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윤 원장이 감독당국의 수장이란 지위를 갖고 각종 사태에 임해야 일관성과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년 전 취임 이후 줄곧 주장해 온 '감독 독립기구'로서의 지위 획득이 달성되지 않은 것도 윤 원장이 연임을 고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위에 예속되지 않고 금감원 주도의 독립된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윤 원장의 지론이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거론돼 온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재임 기간 동안 못 다 이룬 굵직한 사안과 업무 등을 이유로 윤 원장 연임에 무게를 싣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금감원 노조 측은 이에 완강한 반대 노선을 견지하며 다음주 청와대 앞 시위를 예고했다. 노조 측은 먼저 최근 단행한 금감원 정기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이 간부급(부국장·팀장)으로 승진, 영전한 것을 윤 원장의 최대 과오로 지적하고 있다.
전날 집회를 연 노조는 "채용 비리 가담자들을 고과가 좋다거나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승진시키는 것은 선량한 금감원 직원뿐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원장의 유일한 공헌이라면 '교수가 관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뼈아픈 경험칙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은 적체된 인사와 관련해 폭발하고 있다. 3급 이상 상위직이 축소됨에 따라 1~6급 직급체계에서 50세가 되도록 4급(선인조사역)에 머물고 있는 직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윤 원장은 상위직급 감축에 따른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는데, 금감원은 2019년 "5년 안에 3급 이상 비중을 3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결과로 심각한 인사 적체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이어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8년 총직원 43% 수준이던 3급 이상은 지난해 말 40%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평가상여금 삭감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2018년 금감원 직원의 평가상여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직원별 평가 포인트는 매년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사정이 이렇자 상여금 지급주체인 윤 원장은 직원들로부터 소송에 걸렸고 법원은 윤 원장에게 차액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원들의 기대와 달리 윤 원장은 항소를 결정했고 직원들과 마찰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직원 1520명은 윤 원장에게 미지급 평가상여금 65억원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금감원 측은 "(비리 연루 당사자들을 상대로) 내부 징계를 마친 이후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평가 결과 우수자를 승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상여금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