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념 이유 예비군 훈련거부 정당"...첫 인정

2021-02-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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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도 무죄…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로 적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살인 거부'라는 신념으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소집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오전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병역거부와 마찬가지로 예비군·병역동원훈련도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역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2월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다. 그러나 2016년 3월~2018년 4월 모두 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혐의를 받았다.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받고도 참여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했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대 전 어머니와 친지들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돼 불효하는 게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실제 A씨는 군대에 입대한 후 신병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총을 쏘는 것이 본인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입대를 후회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 관리병에 지원해 군복무를 마쳤다.

1심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건을 들며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 고발돼 결국 기소됐다"라며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군사훈련 거부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훈련을 면할 수 있게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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