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한의협회장은 24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사들의 총파업은 결국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며 "한참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 행위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형을 받게 되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것이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