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20일 오전 SNS를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알렸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과정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