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게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돼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돼 왔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2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로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인정되는 기준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다.
올해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내달 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