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부‧울‧경 미소… 대‧경 신공항 특별법 보류 대‧경 울상

2021-02-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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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 시・도 단체장 의회 의장 유감 성명서 발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 소통관에서 23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양 기관 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그동안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5개 시・도 합의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영남권신공항으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어떠한 명분이나 합당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일순간에 뒤엎는 폭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영남권신공항 추진 당시 김해, 밀양에 이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가덕도는 영남권 1300만 명이 이용할 수 없는 부・울・경만의 공항이 될 것이라며 거듭 분노를 표명했다.

지난 2005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시작된 신공항 사업은, 이명박대통령 시절 무산을 겪었으며, 2015년 박근혜대통령 재임 당시, ‘밀양’을 주장하던 4개 시‧도와 ‘가덕도’를 주장하던 부산시가 ‘정부의 결정 수용과 유치 경쟁을 안 하겠다’라는 극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ADPI)의 검증 결과, ‘1위 김해, 2위 밀양, 3위 가덕도’ 순으로 평가돼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지난 10여 년간의 신공항을 둘러싼 긴 논란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면서, 부・울・경만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대구・경북에도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민간공항 건설에도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십 수년간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많은 지역 에너지를 쏟아부은 결과를 정치권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라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통합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남권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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