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띄우기' 차단 나선 당정...각론선 입장 차 뚜렷

202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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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매→돌연 취소' 서울 아파트 절반, 최고가 거래

전국적으로도 세 건 중 한 건인 31.9%, 최고가 거래 확인

丁총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좌시 안 해…강력 조치"

政 "계약일 실거래가 신고" vs 民 "등기신청일 30일 이내"

계약 취소 증가, 시세조작 아닌 집값 급등 이유란 분석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2·4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21일 민간 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올라 같은 달 첫째 주 상승률(0.17%) 대비 오름폭이 축소했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로도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다. 사진은 당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근절에 나섰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지 내 최고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호가 띄우기'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는 칼날을 빼들고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를 거론,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정 총리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세청·경찰청 등을 향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아래 면밀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필요 시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상 등재된 아파트 매매 85만524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돌연 취소된 서울 아파트 2건 중 1건(50.7%)이 당시 역대 최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도 3건 중 1건(31.9%)이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다만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한 등 각론에서는 정부와 다소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현행 '계약 후 30일 이내'보다 앞당긴 계약 당일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계약 당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과 세종 등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해 계약 취소가 증가했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을 취소할 때 막대한 계약금과 배상금을 치러야 하기에 시세조작보다는 배액배상 후 매도한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껏해야 1000건 정도의 신고가 취소 사례로 투기세력의 가격 띄우기를 말하기에는 아파트 매매시장 규모가 너무 크다"며 "특히 계약금을 돌려줘도 괜찮은 본인 또는 지인 명의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확한 거래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액배상 쪽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배상액 포함 2억원가량을 불확실한 미래의 미실현 이익(시세)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해석도 있다.

관련 법률상담도 늘어난 추세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 전까지 간 사례 등 최근 수개월 새 부쩍 (배액배상 관련) 분쟁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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