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간 경쟁과 중복 규제 논란으로 초반부터 공회전하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안은 공정위가 플랫폼-입점업체 사이 '갑질'을 규제하게 된다. 전 의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의 입점업체·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무위도 플랫폼의 갑질은 공정위가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과방위와 방통위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양 상임위 여당 간사와 플랫폼 규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각 상임위의 입장을 듣는 선에 그쳤다. 다만 여당에서도 정무위에 상정된 공정위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방통위의 의견을 보태 논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개 안이 동시에 통과되면 중복 규제로 인해 신산업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부안이 겹쳐 중복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업계가 우려하는 중복 규제로 산업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충실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도 정부와 김병욱·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법안 검토 보고서에 "과도한 규제 및 플랫폼 산업의 혁신 유인 저해에 대한 관련 업계 등의 우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지행위 범위, 구체화 수준 등을 균형 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처와 상임위 간 갈등을 정리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법안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논의 초반부터 공회전하면서 공정위가 정부안으로 준비하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