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넘겼다.
A씨는 B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B양과 헤어지면서도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범행 장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