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팀이 상시조직이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국가정보원이 구성한 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가 당분간 해체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자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했다. 정보 공개와 더불어 국정원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지만 국정원 개혁이 아닌 4.7 재보궐선거 앞둔 정치분쟁에 휩쓸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뚜껑을 열기도 전 정치적 ‘함의’를 담은 언급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 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치인의 사찰 정보는 국정원의 직무를 이탈한 불법"이라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관련해서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법사찰 논란에 국정원장이 오히려 불을 지핀 셈이다. 불법사찰 논란은 지난해 여권 및 시민단체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언론인·연예인 등 주요인사 1000여명에 대해 사생활을 포함한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 지시 아래 국정원이 국정원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건네받아 불법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단, 박 원장도 사실상 사찰이 어떤 수위와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단서인 사찰 자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국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자료를 들여다 볼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박 원장도 "문건 목록 및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및 정치 관여 논란이 일 수 있어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문건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불법 사찰 개연성이 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는 얘기다.
현재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이 불법이지만 2014년 국정원법 개정 이전에는 전 정권에서 국내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인 임동원 전 원장과 신건 전 원장이 1800명을 상시 불법도청해 재판을 받은 사실도 있다. 국내 정보 부서는 김영삼정부 시절, 101국(국내정보 분석)과 102국(국내정보 수집)으로 불렸고 김대중 정부 때는 두 곳을 통합한 대공정책실로 불렸다. 당시 국정원 국내부서 직원들은 국회를 비롯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업, 일반 기업, 언론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국내 동향 파악이 이뤄져 전 정권에 거쳐 진행된 정보 수집인 만큼, 자료를 확인 하기도 전에 합법과 불법을 거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박 원장은 정보위에서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라고 표현할 만큼, 국정원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해 7월에는 소셜네트워트(SNS)활동을 중단하며 정치의 정(政)자도 올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올렸다. 그러기 위해선 국정원의 중립이 중요하다. 60년 흑역사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삼가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9단' 국정원장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군불떼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9단 감투를 확실히 내려놓을 때다.
국가정보원이 구성한 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가 당분간 해체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자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했다. 정보 공개와 더불어 국정원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지만 국정원 개혁이 아닌 4.7 재보궐선거 앞둔 정치분쟁에 휩쓸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뚜껑을 열기도 전 정치적 ‘함의’를 담은 언급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 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치인의 사찰 정보는 국정원의 직무를 이탈한 불법"이라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관련해서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법사찰 논란에 국정원장이 오히려 불을 지핀 셈이다. 불법사찰 논란은 지난해 여권 및 시민단체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언론인·연예인 등 주요인사 1000여명에 대해 사생활을 포함한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 지시 아래 국정원이 국정원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건네받아 불법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이 불법이지만 2014년 국정원법 개정 이전에는 전 정권에서 국내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인 임동원 전 원장과 신건 전 원장이 1800명을 상시 불법도청해 재판을 받은 사실도 있다. 국내 정보 부서는 김영삼정부 시절, 101국(국내정보 분석)과 102국(국내정보 수집)으로 불렸고 김대중 정부 때는 두 곳을 통합한 대공정책실로 불렸다. 당시 국정원 국내부서 직원들은 국회를 비롯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업, 일반 기업, 언론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국내 동향 파악이 이뤄져 전 정권에 거쳐 진행된 정보 수집인 만큼, 자료를 확인 하기도 전에 합법과 불법을 거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박 원장은 정보위에서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라고 표현할 만큼, 국정원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해 7월에는 소셜네트워트(SNS)활동을 중단하며 정치의 정(政)자도 올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올렸다. 그러기 위해선 국정원의 중립이 중요하다. 60년 흑역사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삼가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9단' 국정원장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군불떼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9단 감투를 확실히 내려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