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소씨는 지난해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는데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건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 목적에 맞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면 다른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피부양자는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등이 해당한다.
김씨는 "건보공단 핵심 가치는 '국민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니 저희 같은 동성부부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스스로 가치를 저버려 소송으로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