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기도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2024-08-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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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으로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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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확정된 판결 무효로 볼 수 없어"

이동환 목사 항소 결정..."이러한 판례들이 교회 망치고 세상 망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1일 '정직 2년 징계'에 대해 무효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측에서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으로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정직 판결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는데 일부 목회자들은 이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주장하며 이 목사를 고발했다.

이후 2020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도 이 목사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정직 2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이 목사가 상소했지만 상소심 재판에서도 정직 2년이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되기에 이 목사는 최종적으로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 목사는 감리회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각하 판결을 받은 이 목사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목사는 선고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판례들이 쌓여서 교회를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망치고 있다"며 "항소할 것이고, 기어이 승리를 쟁취해낼 것이다. 끝내 성소수자 차별법인 재판법 3조 8항을 철폐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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