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이 45%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2021 청년 주거급여분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해야 하며, 신규 신청 가구는 주거급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인 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있을 경우 '서비스 선택'에서 항목을 추가 생성해야 하며, 신청 조건이 안 맞을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 알림이 온다.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 입력 시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