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조사한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이통사가 이를 그대로 뒀는지에 대한 혐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해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인 게 맞느냐"는 물음에 "신고 들어온 게 여러 개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4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를 받으면서 넷플릭스로부터는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들러온 이후 약 2년간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를 제공하며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도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제공사업자로서 ISP인 SK브로드밴드에 접속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ISP가 최종이용자나 다른 ISP에 연결하는 행위는 '접속'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료 지불 의무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2014년부터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에 망 사용료를 지급 중이다.
조 위원장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소비자 약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다"며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해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인 게 맞느냐"는 물음에 "신고 들어온 게 여러 개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4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를 받으면서 넷플릭스로부터는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들러온 이후 약 2년간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를 제공하며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도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2014년부터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에 망 사용료를 지급 중이다.
조 위원장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소비자 약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다"며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