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최근 금융당국에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보생명이 진정서를 제출한 데에는 안진회계법인이 검찰에서 드러난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검찰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모 혐의가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의뢰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주주 간 분쟁이 격화했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주주 간 계약(SHA)을 놓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