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적극 안내하고 관리·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등록이 안 된 동물 판매를 제한해 유기동물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시 판매업자에게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특히 동물등록방법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져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