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양 보험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가입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지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시민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등 11개이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보험도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자전거상해 후유장해공제금,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벌금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한편 경기 과천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안전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