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9시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독서실 등 운영제한 9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정되는 업종은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5개 업종이 해당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편의점 등 4개 업종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영업시간 연장조치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난을 감안한 조치“라며 ”장기간 집합금지를 겪고 계시는 업종들 또한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하실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보다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