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거리두기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1시간 늦춘다

2021-02-08 10:05
  • 글자크기 설정

- 오는 14일까지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계속 실시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충남지역 식당과 카페 등 9개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는 14일까지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완화된다.

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9시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독서실 등 운영제한 9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정되는 업종은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5개 업종이 해당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편의점 등 4개 업종이다.

다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별도의 2주간 집합금지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영업시간 연장조치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난을 감안한 조치“라며 ”장기간 집합금지를 겪고 계시는 업종들 또한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하실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보다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