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익명신고제 효과 있다"··· 금융당국,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당부

2021-02-07 12:06
  • 글자크기 설정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모두 72건으로 지난해 64건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17건은 익명신고로 지난해 3월 도입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회계부정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10건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 지난해 총 4억840만원(12명, 1인당 평균 34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대비 2억8900만원(242%)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시행 전에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 적용 중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의 회계 부정신고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상장회사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금융감독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