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광객 불법 도구 사용한 개불잡이 특별 단속

2021-0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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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해수부·해경과 합동 단속…수산자원 고갈 방지

불법도구(개불펌프).[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는 8일부터 다음 달까지 관광객 등 비어업인들이 불법 도구를 이용해 개불을 잡는 행위에 대해 해경 등과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개불펌프·빠라봉 등으로 불리는 불법 도구를 이용해 개불을 잡는 비어업인을 비롯해 불법 도구를 제작, 운반, 진열,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 채취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가 주관하는 이번 단속은 시·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과 합동으로 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시)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합동 단속반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계도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 도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는 겨울철 어한기 개불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어업 질서 확립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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