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심리 착수…사건번호 '2021헌나1'

2021-02-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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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5일 본격적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심리에 들어갔다. 사건번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날 오후 국회가 제출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이다. 사건번호는 '2021헌나1'로 정해졌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로 가결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엔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헌재를 찾아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냈다.

보통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지만 탄핵소추는 바로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과 달리 탄핵 사안은 서면으로 대체하지 않고 반드시 변론을 거치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변론은 공개될 전망이다.

사건 주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아 재판관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인 만큼 헌재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헌재는 전담 재판연구관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TF는 탄핵 심판 같이 사건 규모가 크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할 때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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