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변호사 직무는 유연한 규제 필요"…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과징금 취소'박근혜 탄핵' 앞장섰던 이재명, '尹탄핵'도 시동걸까 #우병우 #박근혜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