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박주민 "국민의힘 진정 '내란의힘' 되려 하냐…윤석열과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상황 달라"권성동 "한덕수, 尹 탄핵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박근혜 탄핵 당시 '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 답변은? #우병우 #박근혜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