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아우르는 소방시설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지역 언론과 생활접점매체, 관내 대형전광판‧버스정류장 영상 송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안기승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 1대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설 연휴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가족이 모두 평안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