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다. 이른바 '사법 농단'이 드러난 지 4년 만에 법관 탄핵 열차가 마지막 종착지에 올라탄 셈이다.
법조계 내부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분개하는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상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법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임기 만료 이후에 파면 결정이 나오면 헌법상 좋지 않은 선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10년으로 보장된 판사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자 사법농단이라는 것에 대해 사법부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헌법 전공 교수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 1심에서도 위헌성을 인정했고, 중립성 취지에서도 헌재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도 '명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 탄핵은 결국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윤석열·정경심 등 각종 이슈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걸고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헌재에서도 '각하'나 '기각'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탄핵은 정치 논리와 무관하며, 소추 여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만큼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서기호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관 탄핵은 국회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며 "임 부장판사 퇴직과 상관없이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임 부장판사가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 녹취록에서 드러난 것처럼 임 부장판사는 사표까지 제출한, 사실상 힘이 빠진 상태"라며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잘못했지만, 탄핵이란 중대한 처분을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았으면 되레 논란이 됐을 것이란 주장도 만만찮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 부장판사가 어리석다는 이미지만 심어준 꼴"이라며 "녹취 자체가 잘못이고, 주장도 터무니없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