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현대차에 '일감 나누기' 동참 독려

2021-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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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선보여

 

공정거래위원회[사진=임애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개방'에 나섰다. 기존에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를 제제한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대기업 일감을 중소기업 등 제3자와의 나눔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기업 집단 소속 주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거래 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주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롯데쇼핑, CJ제일제당, 세아베스틸, 동국제강이, 물류기업 중에서는 삼성SDS,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 세아L&S, 동원로엑스, 인터지스, 유진로지스틱스가 참석했다.

이 자리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안)의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 등 물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준 모두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범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가 물류 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한 것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물류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내부 거래를 통한 물량 의존도가 높고, 경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주요 대기업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43.5%로, 통상적인 내부거래 비중(12.0%)을 크게 상회한다. 이런 관행은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 등 제3차 물류 확대, 계열·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 금지 및 공정거래,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용, 관행보다 효율성 위주의 거래 등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의 경우 계약 관련 협의와 의사 결정 사항을 서면화하고, 도급·수급인의 조치·의무사항 및 귀책 사유를 구체화, 대금 지급, 손해 배상 등 거래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화했다.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물류기업인증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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