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소상공인 유예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기본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먼저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업체가 성장해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5인 또는 10인 미만이거나,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인 업체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3년 평균)을 보면 숙박·음식점업 등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다. 광업과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 등 4개 업종은 가장 높은 120억원이 적용된다. 근로자 기준을 보면 광업,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제조업체가 연매출 120억원을 넘겨도 3년간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소상공인 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책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연구인력을 점차 늘려 연구역량을 높이고,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같은날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했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통계작성 범위를 구체화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우리경제의 성장 주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