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제공] 서초구는 4일 양재동 일대 300만㎡에 대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중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등 유통업무설비 41만5000㎡의 변경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초구는 이날 "서울시가 사전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열람공고를 지난달 28일 했다"며 "서초구에서 진행중인 입안절차 등을 무시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안에 담으려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가 열람공고를 낸 변경안에는 한국화물터미널(하림)부지를 포함한 유통업무설비 14곳의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하고, LG·KT 등 대규모 부지에 연구개발(R&D) 용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까지 해…사퇴하라”이재용·양승태·정인이 재판부 교체 #서초구 #양재물류택지 #하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