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배출가스 1~2등급 중고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 경유 차량은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으로 올렸다.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준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액화석유가스(LPG) 등 모든 차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21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 포함)을 구매하면 최대 9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된다.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생계형 등의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금이 최대 420만원이며,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보조금은 최대 180만원이 지급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서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지자체는 오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진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1월 31일 기준 총 3만8172대가 적발됐다. 이 중 8925대가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조기 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