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지 1개월가량 지난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시킨 사건이 1만95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이 310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31일 경찰 처리 사건 6만7508건 가운데 6만7061건이 검찰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이뤄졌다.
경찰이 결론을 낸 사건 가운데 검찰이 수사 요청·요구한 것은 1671건이다. 송치 사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1268건이다. 불송치 결정 가운데 재수사를 요청건은 310건이다.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93건이었다.
지난해까지 경찰이 수사 사건 전부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재지휘 등을 통해 보완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은 지휘가 아닌 보완을 요청·요구하는 구조가 됐다.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이전과 같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은 검찰이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중지는 30일 이내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강제수사 관련 경찰이 불복하는 절차인 영장심의위원회 신청은 그간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시정조치 요구가 접수된 사례도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불송치 결정으로 고소인 등이 이의제기를 한 사건은 292건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사건 완결성을 위한 보완수사 성격에 가까운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