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수사 지휘부(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한 것이다. 진 장관은 "본부가 경찰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도 경찰청장·경찰서장과 수사 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본부장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도 새로 만든다. 진 장관은 "'신안보' 개념에서 경찰 안보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 신뢰도를 높일 전반적인 경찰 수사체계 혁신에도 나선다. 진 장관은 "불송치 결정과 강제수사 등 수사 과정 전반에 엄격한 내·외부 통제책을 도입해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 안에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운용하고, 시민이 사건 심사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 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까지 체계적으로 교육·양성하는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수사부서 과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벌이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청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를 하는 중심 지방청 제도도 추진한다. 범죄수익 추적 수사나 사이버금융범죄 수사 등을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한다.
정부는 경찰개혁 법률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힘을 모을 방침이다. 현재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개혁 등 과제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진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해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