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2020년 1~2월 동안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4건 중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절반이 넘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3.5%) 등의 순이었다.
무료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뒤 유효기간 안에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상품권은 돈을 주고 구매했다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파손이나 훼손 관련이 43.5%로 가장 많았고, 분실(40.0%), 계약위반(10.2%)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가 예정일보다 늦어 피해를 봤다면 온라인 쇼핑몰이 안내한 배송예정 날짜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배송을 의뢰했다면 주기적으로 배송 단계를 확인해 지연 배송이나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 하는 물품은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택배나 상품권 관련 피해를 본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나 1327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