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현장 목소리 듣는다

2021-0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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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령 20만 원 인상 영구 개정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사진왼쪽) 금산군 방문 모습[사진=금산군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설 명절 금산군민과의 간담회를 위해 금산을 찾았다.

이번 간담회는 설 명절 한시적으로 농산물 선물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문정우 금산군수,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강상묵 인삼농협조합장, 이설용 금산연구회 사무국장, 김상우 용담댐방류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인상으로 농가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금산 인삼과 같은 고가의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선물가액 인상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일행은 금산수삼센터를 들러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작년 수해를 입은 제원면 포평뜰 인삼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농축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결단력있게 추진했다”며 “오늘 주신 의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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