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며 “함께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100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110여명의 의원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긴 161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며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 업무에 관해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들어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해 재판 개입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피소추자 임성근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임 부장판사가 최종적으로 탄핵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2월 말로, 이 기간 내에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각하(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