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는 30일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웨이브 측은 "기술적 오류 현상이 발견돼 즉시 삭제조치했다"며 "이번 오류는 콘텐츠 공급사(CP)와는 관련이 없는 명백한 웨이브 자체 문제"라고 설명했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웨이브가 정보통신망법 상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인만큼,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