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종교시설 내 대면예배를 허용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제한적 허용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대면예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교회의 대면예배만 허용한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가족 5인 이상이 모이지 말라는 건 소모임을 통해 개인 접촉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조치”라며 “또 개인 간 접촉에서 가족 접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집안 내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손 반장은 지속적으로 방역당국이 당부해 온 정규 종교활동 외 종교 관련 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규 종교활동) 이후 식사 모임, 폐쇄 공간에서의 모임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 수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며 “이는 2단계, 2.5단계 관계없이 금지”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제한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수의 10%, 2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20% 이내에서 예배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