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은 "대북 전단 금지법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라며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가 위치한 경기북부는 위험천만한 분단의 최일선에 있다"며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명·재산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북측이 대북 전단으로 쏜 고사포가 연천지역에 떨어졌고, 지난 6월에는 탈북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뭉치가 민가에 떨어져 지붕이 파손됐다"며 "의정부시민의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순간들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전단 금지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의정부시는 이를 적극 지지해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미국 의회 일부 의원이 대북 전단 금지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며 "경기북부 현실과 희생을 외면하고,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조장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여지가 있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안 시장은 "미국 의회와 유엔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 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며 "오랜 세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정착을 기다려온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에 적극적인 이해와 화답을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지사는 앞서 이 서한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국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 대표부 대사와 UN사무총장,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