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인 이상 모임 금진데…곳곳에서 볼링 시합·와인 모임·생일파티

2021-01-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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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으나 곳고세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달아 올라왔다.

신고 내용 중에는 한강공원에서 매주 20명 이상의 인원이 턱까지 마스크를 내린 상태에서 달리기 모임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볼링 동호회 2곳의 회원 18명이 모여 단체로 볼링 시합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방문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신년 모임을 하고 음식을 먹는다거나 대학교, 호프집 등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생일 파티'를 진행한 사례도 안전신문고에 각각 신고됐다.

펜션에서 지인 7명이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개인적인 모임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꾸준히 회원을 모집하며 매주 식당에서 와인 관련 소모임을 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3차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킬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 3차 유행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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