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전주의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27일 과태료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1시간 이상 설교했고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교회 측은 당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간 전주시 공무원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전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에서는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유튜브는 사적 방송”이라고 밝히고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