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툭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 재판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1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려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 청탁을 윤 전 고검장이 받았다고 밝혔다. 대가로는 2억2000만원 상당 자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고검장 변호인은 "해당 금액은 김 사장이 의뢰한 민·형사상 자문계약으로 받은 돈"이라며 "이 돈은 법무법인 청녕에서 회계처리 됐으며 세금 계산서도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는 계약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받은 돈이라면 회계처리를 했겠냐는 것이다.
또한 윤 전 고검장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로서 메트로폴리탄과 맺은 자문계약에 따른 업무를 위한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반론을 펼쳤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온 변호사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4일로 잡혔다. 이날 증인 신문에는 이 전 부사장 등이 나올 예정이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7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해서는 심문하지 않았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