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량주화 기준은 △500원화 2000개(15.4kg 내외) △100원화 2500개(13.5kg 내외) △50원화 2500개(10.4kg 내외) △10원화 5000개(6.1kg 내외) 이상이다.
3월까지는 온라인 예약제와 함께 기존처럼 전화 예약이나 별도 예약 없이 창구 방문에서 교환 신청이 가능하다. 4월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예약제로만 대량주화 교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은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한 교환 수요가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량주화 위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화폐교환 창구에서 교환된 은행권 및 주화는 1억7000만장으로 2015년(1억5000만장) 대비 14% 늘어난 반면, 대량주화는 같은 기간 1500만개에서 3600만개로 142% 급증했다.
한은은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 시행과 더불어 금융기관을 통한 국민들의 주화 교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활한 화폐수급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