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불량패티 납품업체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패티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맥도날드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에 대해 ▲HUS는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고온(상하판 각각 218도, 177도)의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한국맥도날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지난 2019년도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는 “전 패티 납품업체는 당사와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로, 2017년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며 “또한 당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남은 재고의 회수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했으며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 기준, 그리고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만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